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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성분
출처: 식약처 고시 · 화장품법 표시 사항
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합니다. 1% 이하 성분·착향제·착색제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.
모하우는 관찰과 기록을 돕습니다. 질환·피부 타입·탈모 단계를 판정하거나 제품 효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증상·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의료·안전 고지